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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 | 건축물의 화재안전 및 마감재료에 관한 사항 | 국토도시실 건축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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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건축물의 화재안전 및 마감재료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하여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해당 업무는 안전강화를 위한 규제적 내용이 대부분이고, 이해관계자(건축주, 설계자, 허가권자)가 많아 민감한 정책사항에 해당됨 가. 당해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정책 방향, 협의체 명단, 검토 내용 등)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정책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당해 정책 등이 진행중 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정책의 수립 및 검토에 관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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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 | |
세부업무 | 건축물의 화재 관련 자재관리에 관한 사항 | 국토도시실 건축안전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건축물의 화재 관련 자재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해당 업무는 안전강화를 위한 규제적 내용이 대부분이고, 이해관계자(건축주, 설계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허가권자)가 많아 민감한 정책사항에 해당됨 가. 당해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정책 방향, 협의체 명단, 검토 내용 등)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정책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당해 정책 등이 진행중 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정책의 수립 및 검토에 관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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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 | |
세부업무 | ㆍ건축물의 재난대응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ㆍ 지역 건축 안전 센터의 설치 및 확산 정책에 관한 사항 |
국토도시실 건축안전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건축물의 재난대응 및 훈련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재난발생과 관련하여 건축물 이력 및 개인정보 등이 포함 * 해당 업무는 건축물 붕괴.화재 등 재난사고 대비 위기대응관련 내용이 대부분이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확산 정책에 관한 사항은 당해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주친과정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 가. 당해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정책 방향, 협의체 명단, 검토 내용 등)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정책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당해 정책 등이 진행중 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정책의 수립 및 검토에 관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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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
세부업무 | ㆍ 건축물 안전 관리법령ㆍ기준의 입안ㆍ운용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ㆍ 건축물 안전 관리 기술의 연구개발ㆍ발전에 관한 사항 |
국토도시실 건축안전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건축법 및 하위법령(건축자재 품질 인정 및 관리기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건축구조기준 등) 제개정 관련 연구,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중인 연구자료 등으로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
세부업무 | ㆍ 건축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관리 ㆍ 특별 건축 구역 등도 시설 계제로의 운영 ㆍ 실내건축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ㆍ 위법건축물 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 ㆍ 건축 표준화 제도의 연구ㆍ발전 ㆍ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ㆍ 건축기준의 통합 운영 및 연구ㆍ발전 |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입안, 계획, 연구, 운영, 규제, 결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입안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혼란을 줄 수 있는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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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관리ㆍ감독 |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감사, 감독, 검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ㅇ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감정평가서 내 지번,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등 개인 재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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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세부업무 | 타당성조사 및 감정평가 정보 체계 위탁, 등록증, 자격증 발급 업무 위탁 관련 지도감독 |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감사, 감독, 검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ㅇ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감정평가서 내 지번,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등 개인 재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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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
세부업무 | 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 개정 등 정책에 관한 사항 ㆍ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 부과 등 운영 및 관리 업무 |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정책결정 및 평가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정책결정 및 평가의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제도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정책결정 및 평가가 진행중이거나 완료가 되지 않은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및 개인정보 다.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등으로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부동산 개발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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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
세부업무 | 정책 수립 및 입안을 위한 사전조사 |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대외 공표 이외의 자료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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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계획안 마련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정에 있는 사항 및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ㆍ 안건 자료, 회의록 등 부동산 매점매석,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수 있는 정보 ㆍ 위원 명단, 위원 의견 등 공개될 경우 향후 주정심 위원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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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